이야기들

천부교 박태선의 이슬성신 사진 조작 논란에 관한 문제

stevision 2014. 5. 10. 10:08

천부교 박태선의 이슬성신 사진 조작 논란에 관한 문제

신실하신 우리 주님 예수께서는 훗날 그분의 백성들이 혹시나 ‘예수님의 기적 조작’문제에 휩싸이지는 않을까 해서 아주 확실한 기적들을 많이 공개적으로 행하셨다. 그 예가 바로 오병이어 기적이다. “떡 다섯 개로 오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일곱 개로 사천 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마16:9-10)?” 이 기적은 도저히 속임수를 써서 할 수 없는 기적이고, 결코 어떤 환상이나 집단 최면이 아니었다. 확실한 진짜 기적이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양반(!)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면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싶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 했으나, 예수께서 그 자리를 피하셨다. 예수께서는 너무나 확실하고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푸시어 대적자들에게 위협을 당하시기도 했다. 예수께서 죽어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자 사람들이 동요했고, 유대 종교지도자들이 그분을 죽여 없애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만큼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어떤 주장에 대한 근거로 사진을 제시하면 항상 사진조작 논란에 휩싸인다. 사진조작에 휩싸인 무리가 있는데 바로 UFO를 신봉하는 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많은 UFO 사진들이 조작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고, 어떤 사진은 단순한 광학현상이나 기상현상, 혹은 인간이 만든 비행체로 밝혀지기도 했다. 아직도 UFO를 믿는 자들이 ‘우리는 UFO를 믿습니다’라고 하나 UFO 작은 조각 하나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UFO 신봉자들 중에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해 자꾸 환각 중에 환상을 보고 UFO를 실제로 보았다고 하는 자도 분명 있을 것이다.

천부교 교주 박태선이 종교집회 할 때 성신(성령)이 이슬같이 내리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며, 사진으로도 찍었다고도 한다. 그러자 기독교측과 언론에서는 ‘그 사진 조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천부교측이야 이슬성신을 중시하는 단체이니 그 이슬성신 사진이 가짜로 판명되면 모든 것을 잃어 그야말로 난감한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고 반대편의 주장을 무조건 묵살해버리는 게 바람직한 태도는 아닐 것이다. 상대가 제기하는 비판을 극복한 주장만이 가치 있고, 영향력 있는 주장이 아니겠는가?

왜 천부교가 사진조작 논란에 휩싸였나? 그것은 그 사진 사건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과 달랐기 때문이다. 사진이야 얼마든지 맘만 먹으면 조작이 가능한 기술이고, 사진에 찍히는 것은 기상현상이나 광학현상에 의해 신비롭고 이상하게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을 제시하며 ‘이게 이슬성신이다’라고 주장하면 반대측에서 누가 믿겠는가? 그리고 사람들이 의심스럽다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KBS 기자 불러 사진기 배치해 놓고 천부교가 종교집회 열어 ‘그 사진과 똑 같은 현상을 다시 재현해 놓고 객관적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면’ 사람들이 그래도 좀 인정해 주지 않을까? 왜 그 좋은 방법을 놔두고. 박태선이 하나님이고 자신이 이슬성신을 준다면 그런 동일한 상황을 온 국민 앞에 재현해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조작논란’의 짐을 덜어줬어야 했다.

그리고 혹시 다른 자들이 '저 사진 조작된 것이다'라고 해도 그 자를 '명예훼손'이라며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종교를 표방하면서 국가의 힘에 의지하여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판사나 검사가 무슨 권한으로 '그 종교적인 사진이 조작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내린단 말인가? 반대편의 주장을 무슨 근거로, 어떻게 거짓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는가? 어떤 자가 '저 사진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면 ‘너는 그렇게 생각든지 말든지...’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바르다. 상대방이야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 어떤 종교현상이 정말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반대의 목소리가 있더라도 그 진리는 스스로 전파된다. 어떤 종교가 정말로 건전하고 좋은 종교라면 심지어 국가가 탄압하고 사회가 억압해도 그런 중에도 점점 성장한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으나 결국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지 않았나? 반대자를 고소하여 입지를 강화하는 종교가 있다면 스스로 초라해지는 종교다.

천부교의 이슬성신 사진에 대해 기독교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령은 물질로 변화되실 수 없기에 절대로 사진에 찍히지 않는다. 그러므로 박태선과 천부교가 주장하는 이슬성신은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성령과 전혀 상관 없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만에 하나 여러분께서 어떤 종교의 성신(성령) 사진을 보고 '저 종교의 저 성신(성령) 사진 조작된 것이다’라고 했을 때 그 종교에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을 때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예를 들어 여러분(A)이 ‘저 성령(성신) 사진 조작된 것이다’라는 글을 블로그에 올렸다고 가정합시다. 그래서 그 종교 측에서 여러분(A)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고 가정합시다. 국가가 A를 처벌할 수 있을까요? ‘종교의 자유’에 세뇌된 판사야 그런 판결을 내리겠지만, 건전한 인격을 가진 공정한 판사도 그런 일방적 판결을 내릴까요?

* 고발한 측(B)은 ‘피교인(A)이 >사진이 조작됐다는 구체적 증거도 없이< 사진이 조작됐다고 주장했고,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니 처벌해 주십시오’라고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다.

* 피고인 A는 ‘B가 종교 문제를 논쟁에 그치지 않고 법정으로 가져온 이상, 이 재판의 모든 과정은 다른 일반 형사재판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뤄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구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 재판부는 피고인 A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왜냐, 불공평하게 B의 주장만 듣고 A를 형사처벌 하는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이기 때문이다.

* A는 특히 ‘이 재판에서의 모든 증거는 DNA나 지문처럼 판사, 검사, 피고인이 다 인정할 수 있는, 법적으로 유효한 객관적, 구체적 증거’만이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다.

* 재판부는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공정해야 하니까. 피고인이 인정하지 않는 증거를 채택하여 피고인을 처벌하는 판결은 공정한 판결이 아니지.

* 피고인 A는 B에게 ‘기독교의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물질로 바뀌어 사진에 찍힐 수 있음’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이것을 어떻게 B가 증명할 수 있겠는가? A는 어떤 성경 말씀은 '비유’로 해석해야 함을 재판부에 설명한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에 ‘불의 혀’와 같이 성령이 임했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A는 이 말씀에 대해 그 불의 혀와 같이 임한 성령도 >눈에 보이는, 사람들의 정신현상 차원의 일<이지, 성령이 머리카락을 태우는, 사진에 찍힐 수 있는 실제 불은 아니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독교의 일관된 주장은 영은 물질이 아니다라는 입장임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저 종교(B)의 ‘성신(성령) 사진’은 기독교의 성령과 아무 상관없는 현상이며, 이것이 기독교의 공식입장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경과 성령에 대한 최종적 유권해석은 저 종교(B)에 있지 않고 정통 기독교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

* 재판부는 피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 성경은 기독교 자산이고, 성경에 대한 최종적 유권 해석은 기독교측에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판사가 있다면 역사에 무식한 몰상식한 자다.

* A는 ‘B가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사진으로 찍힐 수 있다<를 법적으로 유효하게 증명 못했다’고 재판부에 주장한다.

* 재판부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무슨 수로 B가 피고인과 판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성령이 사진에 찍힐 수 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단 말인가? 사진에 찍히면 그건 물질인데, 어찌 성경이 말하는 성령이 물질일 수 있단 말인가?

* A는 그 사진에 대해 이런 가능성을 제시한다.

a) 고의로 조작한 것이다.

b) 기상현상이나 광학 현상이 가미된 것이다.

c) 기독교의 성령이 아닌 어떤 ‘알 수 없는 존재’의 농간이다.

* 재판부는 이 세 가능성만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이에 근거하여 법적으로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야 한다.

>>피고인(A)의 주장 ‘사진을 고의로 조작한 것이다’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고소인B는 ‘성령(성신)이 사진으로 찍힐 수 있다’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또한 만에 하나 ‘기상현상이나 광학 현상, 혹은 알 수 없는 어떤 존재의 농간’에 의해 그런 사진이 나왔다면, 그런 사진을 성령이 찍힌 사진이라 주장하는 고소인 측에 문제(거짓말(일종의 내용조작))가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주장이 거짓이라 할 수 없으므로 무죄.<<

이런 판결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공정한 판사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행16:31).”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