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간통죄와 성(性)의 자기 결정권

stevision 2012. 12. 11. 15:04

(2011년 8월 9일 인터넷에 공개)

 

군에 입대한 자가 군 규율이 자기 행동의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무단 탈영하여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올바른 행동인가? 저 주장과 행동이 정당하다고 말할 자가 있을까?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특히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 결혼하여 파혼하지 않고 해로하는 것은 인간에게 부여된 귀한 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만약 배우자 중 하나가 바람을 피워 가정이 파괴된다면, 그런 배우자와 결혼한 자는 일생을 망친 꼴이 된다.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 어떻게 인생을 다시 시작하나? 그 나이에 누구를 새로 만나 어떻게 결혼을 해서 인생을 가꿔나가나? 그리고 이미 낳아놓은 자식들은 얼마나 큰 고통을 겪나? 그렇게 바람피운 자를 며느리나 사위로 맞은 집안은 얼마나 큰 피해를 당한 것인가? 어떻게 집안을 다시 세우나?

 

천 번을 생각해도 결혼한 자가 배우자 놔두고 바람을 피우는 것은 살인죄 못지 않은 죄이다. 그러한 행위는 자기 배우자와 자식들과 자신이 시집이나 장가 든 집안의 명예를 심히 훼손하고 말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고, 회복 불가능하게 가족과 그 집안을 파괴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랑과 존경, 책임과 의무가 있는 곳이다.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정절이다. 그리하여 예로부터  세계 모든 나라에서 간통을 중죄로 처벌했던 것이다. 그런데 요즘 간통죄가 위헌이라며 위헌심판 제청을 헌재에 요구하는 법관들이 심심찮게 나온다. 그들의 주장은 '간통죄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과연 간통죄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나?

 

간통죄는 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적이 없다. 성인은 결혼 전에 자신의 성의 결정권을 가지고 결단을 내린다. 암캐나 수캐처럼 여러 섹스 파트너를 두고 평생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직 한 사람의 배우자만 두고 그와 결혼하여 그 자와만 관계를 맺으며 인간답게 가족을 이루고 살지를 누구나 결정할 권리가 있는 것이다. 결혼을 택하겠다고 자신의 성의 결정권을 사용하면 결혼이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져야만 한다. 결혼은 배우자 이외의 섹스 파트너를 허용치 않는다. 그 누가 결혼을 하고 제멋대로 암캐나 수캐처럼 살겠다는 자와 결혼을 하겠는가? 따라서 결혼을 하겠다는 자는 결혼 후에 절대 바람을 피우지 않는 삶을 살겠다는 방향의 자신의 성의 결정권을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간통죄가 성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논리는 유치한 궤변일 뿐이다. 무단 탈영병이 영창에 가야 하듯 간통죄를 범한 자는 감옥에 처넣어야 한다. 요즘 사법부와 행정부가 간통죄에 대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을 해서 간통죄 무용론이 나오는데, 이는 간통죄가 잘못되어 그런 것이 아니라 법집행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저렇게 악하고 심각한 범죄인 간통을 국가가 '죄'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가족과 성 윤리가 파괴되고, 가정이 급속히 붕괴된다. 대체 간통이 죄가 아니라면 뭐가 죄란 말인가? 국가가 간통을 심각한 죄로 규정해야만 윤리가 바로 선다. 지금 우리 나라에 간통이 죄로 규정되어 있어서 그나마 '간통이 죄이고 부끄런 짓이다'라는 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개적으로 그런 짓을 하는 자들이 없는 것이다.

 

>> 간통죄를 폐지하려는 헌재 재판관들, 사법부 판사들, 정부 공무원들의 집안에 시집오는 자들은 다 창녀가 되고, 장가드는 자들은 다 남창이 될지어다. ........ 하나님의 종 김종택(Z^_stevi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