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오늘 동아일보(간통죄에 관해)를 읽고...

stevision 2012. 12. 8. 16:23

(05. 11. 15. 동아 시사 발언대)

 

어느 동아일보 직원이 간통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보고 그분께서 간통죄가 왜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제가 몇마디 적어봅니다.

죄라는 것은 한마디로 사회에서 "나쁜"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행위입니다.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고 벌금을 물리고 위자료를 지급하게 하고 심지어는 생명까지 박탈합니다.

간통은 경제사범이나 치안사범 못지 않은 중한 죄입니다. 간통으로 인해 그 배우자와 그 자식이 겪는 고통은 다른 범죄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핵심 가족 구성원의 범위를 넘어 시부모님이나 처가집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것이 간통죄입니다. 이렇게 많은 자들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죄가 아니라면 무엇이 죄입니까?

만약 간통죄가 개인의 "사랑의 자유"를 해치는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면, 돈 많은 졸부가 조강지처를 배반하여 새파란 아가씨와 놀아나다 들키고 나서 위자료 몇푼 쥐어주고 아내와 이혼하고 그 새파란 아가씨와 재혼했을 경우 이는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간통죄가 없다면 이러한 행동은 그저 능력있는 자의 떳떳한 행동밖에 안됩니다. 이게 왜 죄가 아닙니까?

가족은 남편과 아내로만 구성된 게 아닙니다. 자식들도 가족이고 친정부모나 시부모도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이나 아내가 배우자 외에 타인과 성교를 하는 것은 절대 개인의 사랑의 자유 차원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혹자는 간통죄가 이혼시에 배우자를 착취하는 수단으로 쓰인다고 그 폐지를 주장하나, 배우자를 배반하여 간통을 저지른 죄를 생각하면 위자료 몇푼 더 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예 그런 꼴 당하지 않으려면 간음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범법자에게 위자료 의무를 경감시키려고 간통죄를 폐지합니까? 이 무슨 유치한 생각입니까?

간통을 저지른 자는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서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주장은 너무 경박한 생각입니다. 간통죄는 가정파괴죄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간음을 범한 남녀를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