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들

각료에 대한 제청 절차는 총리의 권한인 동시에 의무이다

stevision 2012. 12. 8. 17:34

(04. 5. 25. 동아 시사 발언대)

 

임기를 한 달 앞둔 대학 총장이 신임교수 채용 문제에 자기와 상관이 없게 될 사람이라고 손을 놔버리면 직무유기이다.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이번 국회에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 인준을 요구할 때 자기네들과 상관이 없게 될 총리라고 인준 절차 자체를 거부하면 직무유기이다.

헌법상 국무총리가 제청한 자를 대통령이 각료로 임명한다. 이 때 국무총리는 나라의 일꾼을 인준하는 것이지 총리 자신의 부하나 대통령의 부하를 인준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임기가 며칠 남지 않았어도 청와대에서 어느 인사를 각료로 임명하기 위해 총리에게 제청을 요구하면 총리는 나라의 일꾼을 뽑는다는 자세로 성실히 제청 절차를 수행해야 한다. 그 자를 거부하는 것은 또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제청 절차 자체를 거부한 것이 직무유기라는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