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판타지 소설 작가 A가 심혈을 기울여 위대한 작품을 썼다. 그런데 그 작가의 사상이 맘에 안 든 어떤 자 B가 그 작가가 쓴 소설의 일부를 제멋대로 고쳐서 출판했다. 그러자 A는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으로 B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자 B는 ‘A의 판타지 소설의 내용을 정부가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고친 부분도 거짓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왜 정부가 나서서 참견인가?’라고 할 수 있는가?
B의 무식한 소리에 설득 당할 경찰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정부가 A의 소설의 내용 자체를 믿거나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A가 쓴 소설의 저작권이 A에게 있음을 인정하고, 이 저작권을 침해한 B를 정당하게 처벌할 수 있는 것이다.
성경의 저작권과 소유권은 어디에 있는가? AD 4세기에 성경을 자신의 경전으로 확정하여 지금까지 성경과 함께 종교생활을 해온 기독교에게 있다. 성경은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며, 세상의 구원자이심을 체험한 자들의 신앙체험의 글들이다. 기독교는 이러한 종교경험과 그 경험을 진리로 믿는 종교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경전으로 확정해 사용한 것이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험과 종교신념과 결합되어 있는 경전이다.
만약 이 성경을 어떤 자가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기독교는 정부에 이 자를 명예훼손과 권리침해로 처벌을 요구할 수 있나? 당연히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기독교의 종교신념을 진리로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왜냐하면 정부를 포함하여 그 누구도 성경이 기독교의 종교자산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기독교의 종교자산을 본래의 기독교의 종교신념과 다르게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기독교의 종교로서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다.
앞서 말한 판타지 소설가 A에게 ‘저작권’이 있다면 기독교에는 ‘종교권(宗敎權)’이 있다. 정부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정부가 기독교의 신앙고백을 법적으로 유효한 진리나 사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기독교의 이 종교권, 즉 ‘자신의 종교신념을 담고 있는 경전에 대한 배타적 해석권’을 인정해줘야 한다. 이것이 바른 종교의 자유 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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