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 10. 29 chosun.com 토론마당에 올린 글 <<
내 주장은, 성전환 수술도 금해야 하겠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신의 자유라 해서 이른바 성전환 수술을 받아놓고 법원에 성전환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자의 성을 법원이 변경해줘도 안 될 뿐더러, 국회에서도 성전환 수술 한 자의 성을 변경해줄 수 있다는 법률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자신의 외모가 다른 성의 외모에 가깝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해 성전환 수술을 받기보다는 자신의 본래의 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호로몬 치료도 받고 성형 수술도 그 방향으로 강화해야 맞다는 것이다.
만약 국회에서 외과수술한 자의 성을 변경해줄 수 있다는 법을 제정하면 어떤 결과가 부수적으로 발생하는가? 이는 미풍양속을 해치고 사회를 파괴하는 동성애 양성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법적으로 성전환이 가능한데 단지 수술을 안 받았다고 해서 성전환을 인정 안 해주는 것은 평등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안 나오겠는가? 그리고 그러한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을 '왜 법적으로 공인된 동성애를 비판하냐?'고 대들지 않겠는가? 그리하여 동성애 비판을 금하는 법을 제정하라 또 요구하지 않겠는가?
저런 법이 통과되면 동성애자들이 또 평등을 내세우며 엄청난 비용이 드는 성전환 수술을 국민건강보험에서 대줘야 한다고 분명 요구할 것이다. 국민이 동성애자들의 성전환 수술비까지 대줘야 하는가?
따라서 그 어떤 경우에도 성염색체와 외부 성기에 근거한 본래적 성을 변경해주는 것을 법제화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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